이번 주 내 관련 절차 마무리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 원가량의 가족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키로 했다. 사진은 김소영 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방문을 위해 경기 성남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찾은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 원 규모의 가족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본인이 보유한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2353만 원에 달하는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아버지와 형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공동 대표이사인 그의 형과 아버지가 각각 지분 59.05%와 7.85%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직무연관성이 있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재임 기간 주식을 팔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매각,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되자 김 부위원장은 백지신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상장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을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1717억 원이었던 중앙상선은 외부감사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의 백지신탁 절차는 이번 주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