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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 소비자피해 속출…작년 대비 40%↑
입력: 2023.06.08 08:17 / 수정: 2023.06.08 08:17

'계약 관련' 신청 338건(93.6%) 달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늘었다고 8일 밝혔다. /픽사베이

[더팩트|윤정원 기자]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늘었다고 밝혔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36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68건·18.8%), 계약불이행(46건·12.7%)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 가운데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는 모두 120건에 이르렀다. 서비스 관련 평균 금액은 대행료 201만2704원·계약금 53만7412원이었는데, 평균 위약금이 41만1975에 달하는 등 책정이 과도했다는 게 소비자원의 평가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형태가 12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도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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