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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달부터 국산차 세금부과기준 18%↓…"역차별 해소"
입력: 2023.06.07 16:11 / 수정: 2023.06.07 16:11

국세청,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
현대차 그랜저 구매시 54만 원 세금 절감


국세청은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국세청은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낮췄다. 이를 통해 국산차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7일 내달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진다고 밝혔다.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돼 관련 세금이 줄어들어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될 전망이다.

또한 내달부터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개소세 또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주요 국산차 출고가에 이를 적용할 경우, 현대자동차의 그랜저(4200만 원)는 54만 원, 기아 쏘렌토(4000만 원)은 52만 원, 르노 XM3(3200만 원)은 30만 원씩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세금 부과 기준 개편이 국산차와 수입차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고,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을 매겨 사실상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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