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최대 20%의 과태료 부과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해외금융계좌에 5억 원을 초과한 잔액을 가진 사람은 이달 내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모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한 계좌의 잔액이 변동없어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올해 또다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이 밖에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해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