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계열 상장사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됐다. 사진은 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계열 상장사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 공시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아이디는 코스피에,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코스닥에 각각 상장돼 있다.
앞서 세 종목은 지난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연장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게 된다.
기심위 대상이 아닐 경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심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살펴보는 1심격인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개선기간부여·거래재개(상장유지) 등을 걸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법인은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도 예고된 상태다.
앞서 이달 10일 검찰이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이들 법인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발생 금액을 낮춰 공시했다.
거래소는 6~7월께 이들 기업의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검찰의 공소장을 확인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횡령·배임 발생 금액은 이화전기가 42억4900만 원, 이트론은 311억3700만 원, 이아이디는 416억4800만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김 총괄사장도 일부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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