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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대폭 축소…자기부담금 20% 발생
입력: 2023.05.30 11:57 / 수정: 2023.05.30 11:57

당국, 일부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보사에 대책 요구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뀔 예정이다. /더팩트 DB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뀔 예정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약에 따라 최대 2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장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보험 가입자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 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 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 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다. 그러나 중복으로 가입할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는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3000만 원(사망 시)이었으나 현재는 최대 2억 원으로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사고와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가입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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