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절반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 더리본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 광고한 상조업체 더리본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9일 공정위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조업은 장례·혼례 등 가정의례행사 관련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대금을 미리 분할 납입하면 추후 필요한 시점에 약정된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다. 실제 더리본은 선수금이 많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실제 매출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더리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도 함께 운영한다. 더리본의 매출액 가운데 뷔페 매출 비중은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 등에 달했다.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더리본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리본의 매출액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는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 점,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