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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수단된 CFD 대폭 손질…전문투자자 요건도 강화
입력: 2023.05.29 14:17 / 수정: 2023.05.29 15:22

금융위 CFD 제도 개선안 발표
CFD도 신용공여처럼 증권사 자기자본 규제에 포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통로로 지목됐던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CFD 규모에 제한을 두는 게 골자다. 아울러 CFD와 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9일 증권사 CFD에 대한 규제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FD 규제 보완 방안은 정보 투명성 제고, 규제 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확대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우선 CFD 매매 주문 시 CFD 거래 여부와 실제 거래주체 유형을 표기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임에도 형식상 외국 증권사 등 기관으로 표기됐던 시스템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토록 했다.

여기에 한국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에 실제 투자자의 계좌 정보가 추가된다. 현재도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의 정보(투자자 유형,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 의결권 이전 여부 등)는 집적되나 이번 대책으로 실제 투자자의 계좌 정보도 집적된다.

금융당국은 또 CFD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추진한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도 상시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CFD 매도 시에도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영상통화를 포함한 대면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권유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유지하지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특정해 별도의 요건을 신설했다.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해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 즉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거래제한을 권고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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