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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코인판…'김남국 사태'에 재정비 기대
입력: 2023.05.27 00:00 / 수정: 2023.05.27 00:00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급물살

김남국 방지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더팩트 DB
'김남국 방지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가상자산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은근히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김남국 사태'가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써 지위를 획득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국 방지법'은 가상자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재산으로 등록·신고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규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루나‧코인 사태와 해외 거래소 FTX의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크게 휘청이자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남국 사태로 정치권이 부랴부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김남국 사태로 정치권이 부랴부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더팩트 DB

그전까지는 가상자산을 '투기'로 규정하는 시각이 강해 제도권 편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은 지난해 3월 25일에서야 시작됐다.

더딘 제도화 움직임에 가상자산은 '불법'의 온상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금 세탁·뇌물의 수단 등으로 사용 등 각종 범죄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말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고 규제도 미비해 관련 피해가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김남국 사태까지 발생하자 정치권이 부랴부랴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선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김남국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가 붙는 모습을 반기는 모양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며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가상자산이 들어오게 됐다. 더뎠던 관련 법 제정에 속도가 붙게 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불법의 온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지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이번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예상보다 빠르게 관련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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