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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S칼텍스, 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고 남의 땅에 도로 깔고…불법 사용 적발
입력: 2023.05.26 00:00 / 수정: 2023.05.26 10:18

프로배구단 체육관 부지 일부, 무허가 개발
가평군 "원상복구 지시…고발 등 법적 조치"
GS칼텍스 "사실인정…재발 방지책 강구"


GS칼텍스 배구단 전용 체육관과 클럽하우스를 둘러싼 토지 일부가 4년 넘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채 전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가평 GS칼텍스 체육관·클럽하우스 외관. /권한일 기자
GS칼텍스 배구단 전용 체육관과 클럽하우스를 둘러싼 토지 일부가 4년 넘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을 위반한 채 전용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가평 GS칼텍스 체육관·클럽하우스 외관. /권한일 기자

[더팩트ㅣ권한일 기자] GS칼텍스가 지자체 허가 없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프로배구단 클럽하우스 주변 산지와 농지 일부를 주차장과 도로로 무단 개발해 4년 넘게 사용해오다 최근 해당 지자체에 적발됐다. 불법 점용이 확인된 부지 중 한 곳은 GS칼텍스가 소유하지 않은 개인의 땅인데도 무단으로 도로 포장 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는 이 같은 위법 행태에 대해 실수라고 궁색하게 해명했다.

26일 <더팩트> 취재 결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에 있는 GS칼텍스 서울 KIXX 프로배구단 클럽하우스 내 일부 부지(약 850㎡)의 토지형질은 '임(林)'과 '전(田)'이지만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 2019년부터 버스 주차장과 차량 통행로 등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을 작성한 시점의 주용도에 따라 필지별로 전·답·임야·공장·학교 등 28개 지목으로 분류된다. 임은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자갈·황무지 등의 상태로, 전은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한다.

기존 지목별 용도를 벗어나 사용자(땅 소유자)가 도로 포장 등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는 사전에 국가에 허가 신고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사전 허가 없이 땅의 형질이나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불법 용도 변경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는 불법 산지·농지 전용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산지관리법 21조와 농지법 34조에 따르면 산지와 농지 개발을 계획할 경우 토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산지 전용 또는 형질변경 신청 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 관청은 절차에 따라 주변 환경영향 평가 후 대체금 납부 등을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GS칼텍스는 이 같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를 무단 개발해 사용해 온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적발된 농지는 회사와 무관한 개인 소유의 땅인데도 콘크리트 포장 후 도로로 사용했다.

관할 가평군청은 지난 10일께 이 같은 법 위반사항을 알고 15일 현장 확인과 동시에 회사 측에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향후 집행 절차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평군청 농지팀 관계자는 <더팩트>에 "허가 없이 도로로 포장된 농지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향후 처리가 안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평군청 산림팀 관계자는 "추후 GS칼텍스로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 행위 허가(주차장 전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GS칼텍스 프로배구단 가평 체육관·클럽하우스 부지 내 두 필지. (왼쪽 사진)토지 지목이 임(林)인 땅이 주차장으로 개발돼 쓰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토지 지목이 전(田)인 개인 소유의 땅을 회사가 무단 개발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해당 시설이 준공된 2019년부터 두 필지를 전용 허가도 없이 사용해왔다. /다음 스카이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GS칼텍스 프로배구단 가평 체육관·클럽하우스 부지 내 두 필지. (왼쪽 사진)토지 지목이 임(林)인 땅이 주차장으로 개발돼 쓰이고 있다. (오른쪽 사진)토지 지목이 전(田)인 개인 소유의 땅을 회사가 무단 개발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해당 시설이 준공된 2019년부터 두 필지를 전용 허가도 없이 사용해왔다. /다음 스카이뷰

GS칼텍스 측은 적발된 두 필지에 대한 위법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더팩트>에 "시설 개발과 측량 과정 등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해당 법규에 따라 현재 이행 중에 있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와 무관한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무단 개발 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GS칼텍스 관계자는 "수년전 시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으로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의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정도경영을 강조한 허세홍 대표이사(이사회 의장)의 경영 원칙과도 상반된 모습이다. 허 대표는 "모든 경영활동 수행에 있어 인권·공정거래·안전·환경 등 사회적 원칙과 기본을 철저히 지켜 ESG역량 강화와 윤리경영 실천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18년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허 대표는 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의 증손자이자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GS칼텍스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GS칼텍스

GS칼텍스 가평 인재개발원(연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이다. 2019년 6월 인재개발원과 마주한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GS칼텍스 프로배구단 전용 체육관과 클럽하우스가 준공되면서 청평호 일대에 GS칼텍스 타운이 형성됐다.

'GS칼텍스 서울 Kixx 배구단'은 회사의 전신인 호남정유 배구단으로 1970년 창단됐다. 이후 사명 변경에 따라 LG정유 배구단(1996년), GS칼텍스 배구단(2005년)으로 구단명이 바뀌었고 2010년부터는 자사 엔진오일 제품명을 결합한 GS칼텍스 Kixx 배구단으로 변경됐다.

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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