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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5월부터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
입력: 2023.05.24 16:23 / 수정: 2023.05.24 16:23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후속 조치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제3차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한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현재까지 0%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부과 결정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지표, 국내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 시 12.57%)로 규제비율(7.0~8.0%)을 웃돌고 있으나, 지난해 금리상승,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13.99%) 대비 다소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자본적립 여력은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는 결정일로부터 약 1년간의 자본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후에도 모든 은행,지주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은행,지주별로 일정 버퍼수준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국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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