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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 은행도 쉽니다" 금융거래 유의할 점은?
입력: 2023.05.24 15:12 / 수정: 2023.05.24 15:12

오는 29일 만기 대출 하루 자동 연장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은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만기인 대출이나 예금은 30일로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29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 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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