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서 처리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지난 22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야당이 요구해 온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다.
또한 △피해자 보증금 기준 최대 5억 원까지 완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활 상환 등도 포함됐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다섯번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여야 위원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특별법안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직접 지원이 담기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 인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다양한 대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국토위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법률 개정 등 보완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