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자본시장법 통과 시 주가조작 처벌·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이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주가 조작 등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에 나섰다.
4개 기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4개 기관장은 이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진 기관별 주제 발표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제안됐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기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밝히며 "CFD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노성 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