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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건당 1000원…금감원,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입력: 2023.05.22 13:39 / 수정: 2023.05.22 16:31

금감원·경기도·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국대부금융협회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대부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다. 특히 경기도 등록 플랫폼 7개가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달했다.

합동점검 결과 금감원과 경찰은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는 사실을 적발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A 대부중개의 경우 약 20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C 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3개월 영업정지 및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예정이다.

D‧E‧F 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업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와 주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지도했다.

향후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 결과와 점검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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