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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식품 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입력: 2023.05.18 17:55 / 수정: 2023.05.18 17:55

생산 설비 고장 수리 중 사고

대상 기흥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대상 기흥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성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상 기흥공장에서 50대 원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19분 경 대상 기흥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A씨(58)가 사망했다.

당시 제품 생산 설비가 고장 나 정비하던 중 압력에 의해 부품이 튕겨져 나오면서 A씨 복부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대상은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상의 총 직원수는 4913명으로 대기업에 속한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capta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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