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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보험 등 가입 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입력: 2023.05.18 18:00 / 수정: 2023.05.18 18:00

치매·CI보험 등 가입하고도 미청구 사례 늘어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치매보험·CI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치매보험·CI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CI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사례로 과거 치매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된 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딸로 지정했다. 결국 치매 진단을 받게 되자 큰딸이 보험금을 수령해 A 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가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경우 치매, 의식불명 등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으로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대리인 자격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면 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향후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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