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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만 원 거래에 수수료 55만 원?…금감원 '서학개미 조심' 소비자 경보
입력: 2023.05.17 14:14 / 수정: 2023.05.17 14:14

'서학개미' 해외주식 투자 시 위험성·매매 수수료 등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17일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투자 시 투자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 투자 시 매매 수수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있었다. 한 증권사를 통해 런던거래소 상장 주식을 매매하던 김 씨는 거래 후 수수료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매수, 매도를 다 합한 규모가 885만 원인데 수수료만 55만 원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영국이 수량과 금액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565만 원의 주식을 샀다가 320만 원을 되팔며 차익을 기대했던 A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소 수수료는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산정한 수수료이고,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A증권사는 최소 수수료 적용 국가임을 명시해 뒀다. 이에 따라 민원이 기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외화증권 결제액은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지난해 3755억 달러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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