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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남은 과제는
입력: 2023.05.17 13:24 / 수정: 2023.05.17 13:24

중계기관 지정·의료계 반발은 넘어야 할 산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첫발을 뗐다. 다만 의료단체의 반발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의결됐다.

실손보험은 입원·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액형은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업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정과제고,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약국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게 돼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일도 많았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지급에 불만을 느낀 소비자의 41.4%가 '청구 절차 불편'을 이유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제도가 도입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리해지고 연간 최대 3000억 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약국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게 돼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약국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게 돼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다만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의료계는 환자의 민간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보험사가 진료 정보를 축적해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 또 하나의 문턱을 놓는 것이며 결국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와 지급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 중계기관' 지정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환자 진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중계기관 선정 문제가 남아있다"며 "어느 쪽으로 가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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