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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2배로…최대 20억 원
입력: 2023.05.04 13:40 / 수정: 2023.05.04 13:40

익명신고 포상 법적 근거 마련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더팩트 DB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게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 원, 2등급 5억 원, 3등급 3억원 , 4등급 3000만 원으로 규정됐다.

여기에 자산총액 기준으로 5000억 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간 포상금 지급 규모는 건당 3000만~4000만 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아울러 그간 자의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이고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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