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홀딩스·서원디앤디, 올해부터 셀트리온 계열사로 신규 지정
셀트리온 "계열사 신규 지정 외 아는 바 없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서 회장의 호적에 등재되고, 이들의 친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이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된 사실이 알려졌다. /더팩트 DB |
[더팩트|문수연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서 회장의 호적에 등재되고, 이들의 친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이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지난 2021년 7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30일 조정이 성립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는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또 올해 초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친인척·혈족의 범위에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외자의 생모'라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두 딸의 친모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가 올해부터 셀트리온 계열사로 신규 지정됐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달 "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는 서 회장의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로, 셀트리온그룹과 거래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회사는 혼외자의 생모가 보유한 회사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12월 설립된 서린홀딩스는 의료·화장품·건강식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원디앤디는 지난 2019년 5월 설립됐으며, 건설업,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 실내 건축업, 실내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A씨는 당초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의 이사를 겸했으나 현재는 서원홀딩스에만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가 올해부터 셀트리온 계열사로 지정됐지만,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초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자녀를 낳았지만, 2012년 이후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정진 회장 측 변호인은 서 회장이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씨가 요구하는 대로 288억 원 등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보낸 143억 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