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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FD 제도 손본다…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
입력: 2023.05.02 17:47 / 수정: 2023.05.02 17:47

"기관 매수 표기 방식 비롯해 전반 개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CFD의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CFD의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주가폭락 사태 증폭의 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차액결제거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이 없어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의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으며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나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조작 사태와는 별개로 신속하게 CFD의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점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한 제도개선안 최종안에 △CFD 증거금 최소 비율(현행 40%) 상향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CFD 만기 도입과 잔고 공시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김 부위원장은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 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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