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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전년比 평균 4.93% 하락
입력: 2023.04.28 17:52 / 수정: 2023.04.28 17:52

공시대상 87.5%, 43만2000여가구 하락

경기도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3% 하락했다. /임영무 기자
경기도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3% 하락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93% 하락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9만3000여가구에 대한 가격을 이날 결정·공시했다. 올해 경기도 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3%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같다.

이번 공시 대상의 87.5%에 달하는 43만2000여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만1000여가구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했다. 정부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인 53.5%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다.

공시가격의 하락에 따라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이다.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재산 가액이 낮아지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초생활 보장제도,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혜택 수혜 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져 수혜자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 최고가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3049m²)으로 165억 원이다. 최저가는 양평군 소재 단독주택(연 면적 18.75m²) 71만 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날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팩스·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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