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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1경 주문' 과거 속으로…금융위 "기관 '돈 낼 능력' 확인 강화"
입력: 2023.04.26 17:34 / 수정: 2023.04.26 17:34

기관 허수성 청약·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조처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더팩트DB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관의 허수청약으로 수요예측 경쟁률이 치솟아 공모가가 왜곡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기관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 강화에 나섰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 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허수청약에 의해 경쟁률이 높아진 공모주는 실제로 상장했을 때 시장 가격이 낮아지며 공모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단군이래 최대 IPO'라 불렸던 LG에너지솔루션의 기관 수요예측에 1경520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납입된 돈이 아닌 수요예측 참여 기관 대다수가 최대 주문물량을 써낸 결과였다.

특히 순자산 1억 원대 기관투자자도 최대치의 주문을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경쟁률로 인해 1주라도 받기 위해 과도하게 물량을 주문한 것이다. 기관은 개인 공모주 청약과 달리 청약 시 증거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 앞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와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이달 말까지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확인절차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합리화했다. 증권사들은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 시 자기자본을 적립한다. 탄소배출권은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해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곧바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업무를 위탁하는 증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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