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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꾸라진' 두나무, 대기업 진입 1년 만에 44위→61위로
입력: 2023.04.25 15:09 / 수정: 2023.04.25 15:09

상호출자제한집단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의 재계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올해 61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의 재계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올해 61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포함된지 1년 만에 자산총액이 고꾸라지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10조8220억 원에서 올해 7조3920억 원으로 31.7% 줄었다. 자산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넘겼으나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준인 10조 원은 넘지 못했다.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자산 평가금액이 감소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재계 순위가 지난해 44위에서 올해 61위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상출제한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자본과 부채를 합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5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보험업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즉, 부채로 보는 고객 예탁금은 자산에서 빠지게 된다.

두나무의 경우 현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객 예탁금까지도 자산에 포함시켜 대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상자산 회사의 경우 고객 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금융·보험사와 달리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같이 개선돼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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