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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대우조선 '구축함 분쟁', 빼돌린 기밀 반영 여부 쟁점
입력: 2023.04.21 00:00 / 수정: 2023.04.21 00:00

HD현대重 "유출과 반영은 별개" vs 대우조선 "빼돌린 기밀 반영됐다"
법조계 "명확히 입증 못하면 증거불충분 가능성 높아"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기밀을 유출한 것을 입찰에 반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뉴시스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기밀을 유출한 것을 입찰에 반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전신인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 | 김태환 기자] HD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법원 판결에서 '촬영본을 공유했다'는 것이 인정돼 훔친 기밀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공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밀 활용은 없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설계 도면이 입찰에 사용됐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여부가 이번 공방전에 승자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지난 2020년 방위사업청의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리고, 회사 내부 서버에서 공유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그럼에도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이 빼돌린 설계 도면을 활용해 입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방사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둘 다 기각됐다.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취득한 자료를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사청의 페널티와 관련한 쟁점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 불과 0.0565점 차이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는데, 만일 보안사고와 관련한 벌점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다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지난해 11월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몰래 촬영 후 제안서 담당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전현직 직원 9명에게 징역·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재 9명 중 1명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건은 수사재판 진행 중(최종 유죄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 몰래 촬영 후 제안서 담당 직원들과 공유했다고 인정했다"면서 "따라서 KDDX 사업자 선정 시 '훔친 기밀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반박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사업자선정과정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재판의 판결문은 피고인 중 일부가 요청해 판결문 열람이 중단된 상태다. 판시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피고인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모두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설계 도면을 입찰에 사용했다는 것을 온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사 이후에도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쏠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입찰이 공정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면, 기술을 유출한 사람들이 징역형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감사에서 불공정 입찰이었다는 결과를 낼 수는 없다"면서 "특히 '유출된 기술'이 제안서에 반영됐고, 그 부분이 제안서 심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돼서, 현대중공업이 입찰을 땄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행위 사실에 대한 페널티가 그 입찰공고문에 결격이나 감점 사유로 있어야 하는데, 입찰 이후에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면서 "방사청이 KDDX 입찰 이후부터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불이익 주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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