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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무시한 '대명토건' 검찰 고발
입력: 2023.04.19 16:05 / 수정: 2023.04.19 16:05

"지급 명령 불이행 행위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업체 대명토건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업체 대명토건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명토건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지난 2016년 5월 13일 수급 사업자에 서울시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의 네 차례에 걸친 이행 독촉 공문을 무시했다.

대명토건은 또 2017년 10월 21일 수급 사업자에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3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1년 7월 9일 해당 대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대명토건은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시정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 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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