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3.04.19 15:17 / 수정: 2023.04.19 15:17
금감원, 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 발급 예정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당국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은행권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날 시중은행 실무담장자들을 불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 '경매절차 유예' 등에 대한 실무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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