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모 씨, 차명회사 통해 자산운용사 실소유한 혐의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한양증권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양증권이 최연소 임원에 올라 주목을 받았던 전직 임원 민 모 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혐의 발생액은 21억5000만 원으로, 배임 규모는 한양증권 자기자본(4594억 원)대비 0.47% 수준이다.
민 모 씨는 지난해 아내 명의인 차명회사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실소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사 포함 금융사 임직원이 차명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한양증권은 당초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투자로 판단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금감원이 이와 관련 한양증권에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월 수사기관에 해당 건으로 고발을 진행하자 내부 조사를 거친 뒤 고소에 나섰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이번 건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모 씨는 한양증권에서 지난해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을 담당한 핵심 임원이다. 앞서 82년생 최연소 임원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27억 원, 28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대표를 뛰어넘는 보수를 기록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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