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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해" 구광모 LG 회장, 과세 당국에 소송 제기
입력: 2023.04.16 20:27 / 수정: 2023.04.16 20:32

모친과 두 여동생도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LG CNS 지분가치 평가를 두고 과세 당국과 이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과세 당국에 지난해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8월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과 관련, 구 회장을 상대로 최근 법정 공방을 예고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도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일가가 청구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이들은 선대회장으로 상속받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99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구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은 약 7200억 원이다. 구 회장은 상속세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구 회장은 모친, 두 여동생과 선대회장이 남김 재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선대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LG그룹 측은 세 모녀가 제기한 소송에 관해 "상속인들 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상속"이라고 반박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구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이며, 세 모녀의 지분율은 7.84%(김 여사 4.20%,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0.72%)로 구 회장의 절반 수준이다. 만일, 법원이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축소되는 반면, 세 모녀의 지분은 14.04%로 늘어난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LG 지분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상속 분쟁이 LG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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