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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證, '공모 회피' DLS 쪼개기 발행…과징금 6.7억 원
입력: 2023.04.14 19:35 / 수정: 2023.04.14 19:35

DLS 발행사 NH증권, 증권신고서 5회 미제출 적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매출채원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눠 발행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억6910만 원을 처분받았다. /각 사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매출채원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눠 발행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억6910만 원을 처분받았다. /각 사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해외매출채권을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나눠 발행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6억6910만 원을 처분받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월 15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 의결 결과 두 증권사에 대해 이 같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발행인과 주선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DLS의 발행사로서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DLS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 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5회 미제출한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9인 이하에겐 공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을 위해 DLS를 모집하거나 직·간접으로 모집을 분담하는 주선인으로서,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봤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양사에 대해 과징금 40억1550만 원을 각각 부과하고 기관과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의결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이 상품이 파생결합상품보다 집합투자증권에 가깝다고 보고 과징금을 6억6910만 원으로 내렸다. 담당 임직원의 수사기관 통보도 철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집합투자증권(펀드)과 실질이 동일한 DLS에 대해서는 펀드와 동일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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