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업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따상'보다 수익 커진다…새내기주, 공모가 400%로 상한가 확대
입력: 2023.04.13 17:01 / 수정: 2023.04.13 17:01

시초가 개념 사라져…공모가가 기준가 역할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 이후부터 새내기 상장 종목의 거래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배(400%)까지 늘어난다. /더팩트 DB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월 26일 이후부터 새내기 상장 종목의 거래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배(400%)까지 늘어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새내기 상장 종목의 거래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4배(400%)까지 늘어난다. 현행 제도상 '따상'(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 형성후 30% 상승)에 성공하면 160% 상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기준가격의 3배(공모가 대비 400% 상승)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코넥스는 제외)에 새로 입성한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은 종전 기존 공모가의 90~200% 이내에서 60~400%로 커진다. 이를테면 공모가가 1만 원인 주식은 상장 첫날 6000원~4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던 방식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개장 전 매도 및 매수 호가가 일치하는 가격을 시초가로 정해 이를 기준가로 삼아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모가가 당일 기준가격이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26일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하는 종목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간은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과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까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개발과 사전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