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취소 청구 소송 대법 결론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AP.뉴시스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퀄컴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볼모로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다.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약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또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스와 관계없이 모뎀칩을 제공하고, 모뎀칩 제조사와 라이선스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일부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부과한 약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은 100% 유지됐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부분은 원고 청구가 이유 없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