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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정식 승인
입력: 2023.04.12 17:23 / 수정: 2023.04.12 17:23

금융위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KB리브엠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KB리브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IT인프라 구축을 거쳐 같은해 9월부터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지정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날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정식 사업 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의 이번 승인으로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알뜰폰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브엠은 출시 6개월 만에 7만 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았으며, 출시 4년째에 접어든 현재(지난달 22일 기준) 가입자는 41만5000여 명(점유율 약 5.6%)에 이른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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