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유동성 112.8%"
금감원으로부터 건전성 감독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금융권에서 새마을금고가 9%대 연체율을 기록하며 자산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겹치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새마을금고는 유동성과 PF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실 우려를 일축했다. 다만 고객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 PF 부실 우려가 연이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9년 말 27조2000억 원에서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 대출은 7000억 원에서 5조2000억 원 규모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49%에서 9.23%로 급등했다.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도 2019년 말 9조992억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15조7527억 원으로 늘었다. 연체 대출은 60억 원에서 1111억 원으로, 연체율은 0.07%에서 0.71%로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대출만 56조 원이나 되는 큰 규모에 9%대 연체율을 기록하며 자산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는 부실화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9%에 대해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의 이같은 해명에도 새마을금고를 '부실 뇌관'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미 SVB 파산 사태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뱅크런은 금융사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발생하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뜻한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으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했고, 상환준비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13조1103억 원을 적립했다. 유동성 비율 역시 지난 2월 말 기준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유동성 비율 100% 이하인 새마을금고는 480곳으로, 그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회는 "감독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리스크 요인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관련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9%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은행권(0.25%), 카드사(1.2%), 신·농·수·산림 등 상호금융권(1.52%), 저축은행(3.4%)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건전성 취약 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대해 지급불가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중앙회는 IMF외환 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적인 여러 우려가 있지만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지도하에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서 "고객들이 예금에 대한 불안함이나 예금 지급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도 농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이 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 시니어플러스점에서 열린 시중은행 고령층 특화점포 개설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
◆ 감독 '사각지대' 놓인 새마을금고, 금감원으로부터 건전성 감독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금융당국도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도 금융감독원의 '바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건전성을 감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신용사업에 대한 부문까지 직접 감독을 맡고 있지만, 인력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신협과 농협, 수협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며, 금융당국에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업을 들여다보려면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PF 이슈 터지지 전부터 행안부 소속인 것은 업계에서 알고 있었다"며 "혼자만 행안부 소속인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 역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년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금융당국이 관리하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9000억 원 정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새마을금고가 만약 부실화된다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농림부, 행자부 등 소속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과 관련된 것은 금감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