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조사 예정…"엄정히 대응"
정부가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12일 오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고용노동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회계장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 47곳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출한 노조는 36.7%인 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14일 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곳이 추가로 제출했다. 최종적으로 52곳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178곳 중 8곳이 제출하지 않아 미제출률 4.7%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64곳 중 37곳(59.7%)이 제출하지 않았다.
조직형태별로는 기업단위 노조는 미제출률이 3%인데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는 35.2%, 연맹·초연맹은 25.9%를 나타냈다. 대규모 노조에서 지침을 통해 정부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
제출하지 않은 노조 중 일부는 행정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법에 근거,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통지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조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 상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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