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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前 사장 "어진 부회장 리베이트 지시했다" 주장
입력: 2023.04.07 21:02 / 수정: 2023.04.07 21:02

어진 부회장 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
어진 부회장, 대표이사 복귀 계획에 '묵묵부답'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이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이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수연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의 공판에서 안국약품 전 사장이 어 부회장의 지시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어 부회장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어진 부회장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어 부회장은 공판을 30분가량 앞두고 변호인,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며 공판을 준비했다.

2시간여 진행된 공판에서 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국약품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며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안국약품 전 사장 A 씨(당시 영업본부장) 측 변호인은 "어 부회장 지시를 받고 리베이트 계획을 수립했지만 적극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리베이트 혐의를 받는 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수사관의 압수수색 위법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안국약품 전 직원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어 부회장 측 변호인 질문에 "없었다"며 "자료가 많아서 오래 걸리니 편하게 쉬고 오라고 했다"고 답했다.

또 증인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증인이 압수수색 참여권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 의사를 묻는 취지로 말해도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증인은 "아니다. 기억이 안 날 수 없다"고 답했다.

어 부회장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오는 6월 16일 공판기일로 잡았다.

어 부회장은 의사 85명에게 89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안국약품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은 의사들은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어 부회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어 부회장은 지난해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으나 10개월 만인 지난 1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이날 어 부회장은 대표이사로도 복귀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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