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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셀프낙찰'도 무주택자 인정된다
입력: 2023.04.06 15:08 / 수정: 2023.04.06 15:08

전용면적 85㎡·공시가격 3억 원 이하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더팩트 DB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낙찰 주택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비수도권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정부는 최근 늘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청약에서도 불리해지자 피해가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무주택자 인정 요건 개정을 결정했다.

종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집을 낙찰 받는 경우 유주택자로서 청약 때 무주택기간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무주택자 대상 특별공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국토부 집계를 보면, 최근 3년(2020~2022년) 수도권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90%가 무주택자였다.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찰 주택을 보유 중이거나 처분 중인 경우 모든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청약가입 뒤 무주택 세입자로 5년을 살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집을 낙찰 받아 3년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8년이다. 무주택 5년, 낙찰 주택 보유 3년, 낙찰주택 매도 뒤 무주택 2년으로 지낸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규칙 시행 전 임차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주택 포함)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 중이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낙찰주택을 임대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불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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