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 비교‧추천 세부방안 공개
실손·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가입 상품 비교 가능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윤곽을 공개하고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가입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비교가 허용돼 온라인 플랫폼 진출의 파급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일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의 시범운영에 관한 세부 윤곽을 공개했다.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험업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 후속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상품(CM)에 대한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상품이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CM상품의 경우 대면 설명, 전화 통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게 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대면상품, 전화(TM)상품 등은 이번 허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존 판매채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을 비롯해 종신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등도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플랫폼의 비교·추천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코스콤 등 전문기관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플랫폼은 알고리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알고리즘 검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플랫폼이 비교·추천한 결과를 보험대리점에 제공해 모집에 활용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 한도도 정했다.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보험료의 4%대다.
불공정경쟁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보험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한 보험회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계약서 외에 추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보험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를 받고,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잠재적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17곳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의 기간은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 운영 과정에서 불안전판매 우려가 해소되면 향후 비교·추천이 허용되는 상품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