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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IPO 허수청약 막는다…주관사 주금납입능력 확인
입력: 2023.04.05 15:59 / 수정: 2023.04.05 15:59

의무보유확약위반 제재 규정 정비·수요예측 5일 연장 권고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IPO(기업공개)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IPO(기업공개)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IPO(기업공개)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인수업무 규정에서 회사 주금납입 능력 확인 방법이 신설된다. 금투협은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기관투자자 확약서에 근거)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금지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아울러 불성실 수요예측과 관련한 제재 개선을 위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의무보유 확약 위반 관련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한다. 이에 확약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보유확약 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를 수립한다.

모범기준 개정안으로는 수요예측의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권장한다.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한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다.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5월 1일 이후 시행하되,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돼 온 허수성 청약과 단기주가 급등락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IPO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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