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식약처가 동서식품 커피믹스 제품 일부에 '실리콘 패킹'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동서식품 커피믹스 제품 일부에 실리콘 패킹(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이 자발적으로 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3~4일 경남 창원시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리콘 패킹은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생산설비 부품 가운데 하나로 이 부품이 이탈·분쇄돼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이다.
식약처는 "동서식품 창원 소재 공장에서 커피 원료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생산설비로부터 실리콘 패킹이 이탈·분쇄되어 커피 원료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동서식품 창원, 인천 소재 공장에서 실리콘 조각이 혼입된 해당 커피 원료를 사용해 최종제품인 '맥심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27만3276kg)를 생산하고 일부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므로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 안전 관련 현안 사안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동서식품은 맥심 모카골드마일드 커피믹스 600g(50개입)을 포함한 8종 가운데 유통기한이 2024년 9월19∼26일 부근인 제품에서 이물 혼입 가능성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했다.
한편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동서식품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 상담실에서 회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