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행위 엄정히 대응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 이자 72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광암건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금은 물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에 밀린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지연 이자 724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가능한 한 짧게 정한 지급 기일(60일 이내)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난 2021년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수급사업자에 판넬공사를 위탁했다. 그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1억3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중 광암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연 이자 723만6000원이 추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정하게 집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