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일 3월 20일 넘긴 1007회차 1등 미수령 27억 원 국고 귀속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로또복권 당첨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8일 기준 1016회차 로또 1등 미수령이 새롭게 등장했다. /동행복권 캡처 |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엇갈린 운명인가. 한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1등 두 명이 나왔지만 한 명은 찾아갔고, 다른 한 명은 아직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지 않았다.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이 새롭게 공개됐다.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22억 원이다.
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작년 5월 21일 추첨한 1016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11명 중 1명(자동)이 당첨금 22억6066만 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다.
로또 1016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15, 26, 28, 34, 41, 42'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1명(자동 10명·수동 1명)이었다.
1016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서울. 당시 서울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2곳(자동)에서 1등 대박 터졌고 당첨자는 3명이었다. 서울 송파구 '나눔로또석촌점'에서 수동으로 1명, 서울 중구 '가판14호'에서 자동으로 2명 당첨의 기쁨을 만끽했다. 즉 '가판14호'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자동 1등 '둘'이 배출됐던 셈이다.
흔히 로또 자동 1등 당첨은 대박 주인공과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에 반해 수동 방식은 자동과 달리 오로지 당첨자의 행운과 노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1016회차 로또 1등 당첨금 미수령 로또복권이 판매된 곳은 ‘가판14호’다.
결과적으로 '가판14호'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1등 대박이 터진 ‘둘’의 운명은 극단적으로 갈리고 말았다. 한 명은 로또 1등 당첨금 22억 원 수령했고 다른 한 명은 감감무소식이다.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1016회차 로또 1등 당첨금 미수령 로또복권이 판매된 곳은 ‘가판14호’ 판매점이다. 결국 '가판14호'에서 자동으로 1등 대박이 터진 ‘둘’은 희비가 갈리고 말았다. 한 명은 당첨금 22억 원 찾아갔고 다른 한 명은 미수령 상태다. |
만료일이 임박한 회차도 있다. 지난해 4월 23일 추첨한 1012회차 로또 1등 당첨자 13명 중 1명(자동)도 당첨금 18억6194만 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오는 4월 24일이 당첨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로또 1012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5, 11, 18, 20, 35,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3명(자동 12명·수동 1명)이었다. 1012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곳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있는 '명당슈퍼' 로또복권 판매점이다.
앞서 1007회차(27억), 998회차(20억) 987회차(23억), 929회차(13억), 924회차(23억), 919회차(43억), 914회(19억), 892회차(12억) 등에서 미수령 1등 당첨자가 공개됐고, 결과적으로 1007회차와 998회차, 987회차, 924회차, 914회차 1등 당첨금은 국고에 고스란히 귀속됐다. 이들 회차의 미수령 공통분모는 자동 구매.
반면 로또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찾아간 919회차와 892회차 공통점은 수동 구매. 다만 929회차 미수령자는 구매 장소인 경남이 공개된 직후 당첨금을 찾아갔다. 동행복권이 로또복권 구매 방식을 공개하기 전이었다. 당시 경남에서는 자동과 수동으로 각각 1등 당첨자가 나왔으나, 미수령 당첨금 현황에 잠시 올라왔던 구매 방식은 드러나지 않게 됐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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