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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주제안' 심혜섭 감사 선임…오너 일가 견제 장치 마련
입력: 2023.03.31 17:50 / 수정: 2023.03.31 17:50

31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서 정기 주주총회 개최

남양유업은 31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더팩트 DB
남양유업은 31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선임됐다.

남양유업은 31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파트너스가 추천한 심혜섭 변호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남양유업은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심호근 상근감사의 연임을 의안으로 상정했지만 '3% 룰'이 적용되면서 행동주의 펀드가 승리했다.

심혜섭 감사가 새로 선임된 데는 대주주의 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른바 '3% 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룰은 상법상 상장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요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재 홍원식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의 지분은 53.08%에 이른다.

이로써 홍원식 회장 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감사는 이사에게 영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중요 업무에 대한 서류 열람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차파트너스가 제안한 4개의 안건 중 감사 선임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안건은 홍원식 회장 일가의 지분에 밀려 모두 부결됐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심혜섭 감사 선임 안건 이 외에 △보통주 1주당 2만 원, 우선주 1주당 2만50원 배당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액면 분할 △일반 주주 지분의 50% 주당 82만 원에 공개 매수(자기 주식 취득) 등을 제안했다.

한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서는 홍원식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경영혁신추진단장이 재선임됐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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