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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DSR 당분간 유지…공매도 전면 재개 검토"
입력: 2023.03.31 11:55 / 수정: 2023.03.31 11:55

LTV 규제 완화 가능성 시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차추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차추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당국이 차추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다.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NH농협) 회장과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그동안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면서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DSR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0%(비금융권 50%)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 가능성을 나타냈다. 그는 "아파트가 15억 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라면서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한도(2억 원)를 없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를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그리고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다"며 "정상화 전에 분명히 시장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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