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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상향 검토
입력: 2023.03.29 16:24 / 수정: 2023.03.29 16:24

금융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 대주단 협약 및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는 3.59%,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은행은 0.25% 등이었다.

새마을금고의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도 논의됐다. 이 제도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이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새마을금고는 또한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곧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이미 2021년 12월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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