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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싼 신축빌라 '미끼'였다…국토부, 가짜매물 201건 적발
입력: 2023.03.29 15:01 / 수정: 2023.03.29 15:01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 수사 의뢰

최근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와 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진행한 사례를 201건 적발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최근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와 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진행한 사례를 201건 적발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 20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불법광고 관련자 29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3~5월)에 따른 것이다.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한 사업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왔다. 이달부터는 특별단속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곳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이 확인됐다. 부당한 표시·광고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해 4900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 외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8649건 중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조사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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