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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기준 낮춘다
입력: 2023.03.29 14:29 / 수정: 2023.03.29 20:3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편취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과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해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 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와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된다.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가운데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와 관련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해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를 현실화하고, '효율성'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시행령 취지에 맞춰 판단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했다.

마지막으로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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