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 최초 운영허가 만료로 가동 중단
한수원, 안전 전제 2025년 6월 재가동 목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고리 2호기'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져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사진은 고리원자력발전소의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이 늦어진 '고리 2호기'의 가동이 운영허가 만료로 중단된다. 운영 재개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간 약 1조5000억 원의 대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다음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때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계속운전 절차는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을 거쳐 약 3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고리 2호기를 중단 없이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착수해야 했다.
고리 2호기가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11억7000만 달러(약 1조5204억 원)의 무역적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평균 LNG 가격(JKM)인 t당 1776 달러(231만 원)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650㎿(메가와트)급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 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