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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입력: 2023.03.28 16:47 / 수정: 2023.03.28 16:47

보증료율 0.1%포인트↓ 보증비율 100%

HF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더팩트DB
HF가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하고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 원,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다.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경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다. 또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isd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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